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문의: 064-760-2473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 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근거 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