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아동용돈)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문의: 064-760-2473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 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근거 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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