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포시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군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문의: 031-390-0763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지원 대상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 최대 연 3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가구당 지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1.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1회 일시 지급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선정 기준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근거 법령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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