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문의: 041-521-5951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지원 내용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근거 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조례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