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문의: 041-521-5951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지원 내용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근거 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조례 제1조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