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경상남도·합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문의: 055-930-3266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선정 기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신청 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근거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