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래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부산광역시·동래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전화, 방문

담당부서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550-4355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처리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지원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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