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654-760-4964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지원 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신청 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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