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문의: 2133-9485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