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서울특별시·-·2022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문의: 02-6973-9842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지원 대상

만 9세~만 18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충전 - 고등학교 단계: 체크카드(클린카드, 현금인출 기능 제한)

선정 기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신청 방법

홈페이지상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방문 신청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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