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왕시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문의: 031-345-2832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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