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성북구·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2-2241-2499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