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경상북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 054-470-8567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지원 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 결혼여부 : 미혼 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선정 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나. 결혼여부 : 미혼 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근거 법령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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