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충청남도·금산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금산군 도시건축과
문의: 041-750-3114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지원 내용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신청 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