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문의: 041-521-6257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