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64-760-2384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사업체: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22조~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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