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신체건강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문의: 064-710-2874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선정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2025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