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경상북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054-880-377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지원 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신청 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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