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공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충청남도·공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공주시 인구정책과

문의: 041-840-8754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선정 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근거 법령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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