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관할 보건소
문의: 033-000-000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 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 2) 만 6세 이하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