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재)부산경제진흥원
문의: 051-600-189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거주 청년근로자
지원 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589천원)
신청 방법
일자리정보망 접수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