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재)부산경제진흥원

문의: 051-600-189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거주 청년근로자

지원 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589천원)

신청 방법

일자리정보망 접수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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