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064-728-2534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선정 기준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이전 한부모가정 자녀(자격충족할경우) 예산범위내 추가신청가능) -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 월동준비금 : 10월중 - 자립정착금 : 수시신청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