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청년중장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문의: 064-728-2472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1인가구 239,850원 2인가구 394,390원 3인가구 504,050원 4인가구 611,460원 5인가구 741,100원 6인가구 808,680원 지원기간 : 1년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신청 방법
기초생계급여 조사,관리 부서 및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근거 법령
2025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