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경상남도·거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창군 건강증진과(모자보건실)
문의: 055-940-8370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
근거 법령
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