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64-728-8062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지원 내용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분기별 익월(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