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아동급식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문의: 064-728-2685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