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전라남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물지급,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암군 농업정책과
문의: 061-470-2371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 내용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신청연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사육) 하고 있는 농어업인
신청 방법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공익수당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영암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근거 법령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