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포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경기도·군포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390-0639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지원 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선정 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신청 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