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53-663-2555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1인당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구청)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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