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대문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문의: 02-2127-5036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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