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청소년아동영유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문의: 02-2133-7991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지원 내용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선정 기준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통장 사본 *④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⑤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2022. 1. 1. 이후 발급) -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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