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창녕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창녕군 행복나눔과 생활보장팀

문의: 055-530-1126

ㅇ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생활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건강보헙료 지원

지원 대상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선정 기준

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 ※2025년기준: 22,340원)이하인 세대주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창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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