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연천군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경기도·연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문의: 031-839-2238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지원 내용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선정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신청 방법

1. 신 청 자: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간병인 배치보고 ·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 - 간병비 청구 ·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 협회, 병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시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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