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41-746-5345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으로서 수당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신청 방법
1)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방법: 매월 말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근거 법령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