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아산시 행여자보호지원

충청남도·아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문의: 041-540-2534

행여자임시보호비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수시 - 지급방법 : 행여자를 보호한 병원 또는 관련기관,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처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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