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어업진흥과

문의: 033-660-8362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지원 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선정 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신청 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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