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주군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경상북도·성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문의: 054-930-6033

결혼장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부부당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제출

근거 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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