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문의: 033-249-3697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 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선정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신청 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 법령
강원도긴급복지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