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긴급복지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문의: 033-249-3697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 그외 사항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음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선정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5천2백만원(중소도시기준), 금용재산 6백만원이하(주거지원8백만원이하)

신청 방법

직접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 법령

강원도긴급복지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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