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충청남도·천안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동남구 주민복지과
문의: 041-521-4210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부랑인 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