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경기도·고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주거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75-329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지원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지원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