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양시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경기도·고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주거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8075-329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지원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지원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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