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마포구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서울특별시·마포구·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현금지급,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 주거복지팀

문의: 02-3153-8812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선정 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 -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 -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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