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거제시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경상남도·거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제시청 건축과

문의: 055-639-4677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 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선정 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근거 법령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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