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관할 보건소
문의: 033-000-0000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지원 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선정 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