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원특별자치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관할 보건소

문의: 033-000-0000

-임산부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자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신청일자 기준 6개월 이내 출산 후 지출한 의료비에 한함

지원 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다태아의 경우 해당금액 추가 지원

선정 기준

별도의 조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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