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김포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경기도·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980-2249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ㅇ지원 기준: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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