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걸인구호비
경상북도·성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930-6214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