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주군 걸인구호비

경상북도·성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930-6214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선정기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 행려자 파악 후 입소 및 귀가조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려자 긴급구호로 신청 사항 아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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