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부산진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605-4318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지원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선정 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