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부산진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문의: 051-605-4318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지원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선정 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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