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라남도·영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061-350-5781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선정 기준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근거 법령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구일자리정책실-1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