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경상남도·합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문의: 055-930-3269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지원 대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신청 방법
읍면 신청
근거 법령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