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천시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영천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담당부서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54-330-6214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근거 법령

영천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