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경기도·용인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용인시청 주택과

문의: 031-324-3384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4년 신청 시, 2017.1.1.~2023.12.31.)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근거 법령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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