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경기도·용인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용인시청 주택과
문의: 031-324-3384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4년 신청 시, 2017.1.1.~2023.12.31.)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근거 법령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