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고,특수학교 학생 교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지원
문의: 064-710-0604
학생의 실질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중복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지원 내용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을 학교로 예산 교부하고,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및 학생에게 교복 지급(현물 지급)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전·편입생(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신입생인 경우 별도 신청사항 없음(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급하므로 선정된 업체 등은 학교로 확인 필요) 전,편입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로 신청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