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055-359-5164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신청 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근거 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