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055-359-5164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신청 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근거 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